하나은행 노사 임단협 난항…17일 재투표 실시
하나은행 노사 임단협 난항…17일 재투표 실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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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특별퇴직 윤곽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노사가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지난달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돼 오는 17일 재투표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협상안을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붙였으나 찬성이 약 47%에 그쳐 부결됐다. 

하나은행 사측과 노사는 직급체계를 간소화하고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는 취지로 체계통합에 잠정합의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015년 통합했지만 지금까지 제도가 이원화돼 있어 출신은행별로 승진 체계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잠정합의안은 4단계와 6단계로 달랐던 직급체계를 4단계의 옛 하나은행 방식으로 맞추고 통합 출범 전 700만원 가량 상대적으로 많았던 옛 외환은행 쪽에 맞춰 임금을 올리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체계는 기존 두 은행의 제도를 모두 수용하는 걸로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노조의 찬반투표는 부결됐고 합병 3년만에 화학적 결합으로 일컫는 인사제도 통합은 미완성으로 새해를 맞았다. 노조는 이번 재투표의 찬반투표 통과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찬반투표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찬성률이 낮은 반면 이번 재투표에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임단협은 매듭짓지 못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의 윤곽은 드러난 상태다.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4∼16일이며,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해당자는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 약 31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을 더 줄 수도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지난해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선택에 따라 퇴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