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원주시,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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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여성 4명 포함해 총 51명 기업체에 연계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턴제 시행을 앞두고 여성인턴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결혼이민 여성 4명을 포함해 총 51명의 여성인턴을 참가 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각 60만원이 지급된다.

인턴참여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