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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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30여 년 만
노동자 사망 시 도급인도 사업주와 같은 처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공포됐다.

산안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9일 입법예고한 이후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산안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산안법을 보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만 안전보건 조치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곳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위험 장소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면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에 해당된다.

개정 산안법은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5년 내 2차례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상한도 높아져 법인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3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됐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도급인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사내도급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은 인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발전정비 하청 노동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내도급이 허용된다.

개정 산안법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공개 범위도 확장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험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이 밖에 개정 산안법은 기업 차원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산안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하고 1년이 지나는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각각 오는 2021년 1월1일과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서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 뒤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