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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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모씨 모친 김모(63)씨.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모씨 모친 김모(63)씨. (사진=연합뉴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3명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 김씨는 1,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최후변론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편견만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발목을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26일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자 김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께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시에 있는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