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추진
경북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추진
  • 경북도/마성락기자
  • 승인 2008.12.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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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감면 조례 개정등
경북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면서 도내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6월11일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하는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1세대 2주택의 중보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하였으며,수도권 거주자에 한하여 실수요를 목적(근무지, 취학, 질병치료)으로 도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지방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도내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로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 박대희 건축지적과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주택 재건축과 뉴타운 건설에 필요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위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방의 주택경기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주택구입 자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과 대한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추진보다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가 확대와 수도권과 이원화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