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곧 재소환…검찰 '스모킹 건' 확보했나
양승태 곧 재소환…검찰 '스모킹 건' 확보했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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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곧 재소환된다.

검찰은 그간 확보된 사실관계들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핵심혐의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14시간 30분가량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사실 조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첫 번째 조사에서 조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심증을 넘어서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혐의를 직접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결과 내부문건 등을 주요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첫날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도 물어봤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민감해하며 관심을 뒀던 사건들로,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서 '모른다'고 답하거나 '잘 기억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이날 조사가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심야까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3차 소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는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른 혐의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공모 혐의를 소명할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