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2∼3년 간 목돈 마련 지원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10만명 신규 가입 받아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10만명 신규 가입 받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하며 3자 공동적금 형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년형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4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약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 내일배움공제를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는다.
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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