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등 8곳 '제조관리자 교육 위반' 행정 처분
유유제약 등 8곳 '제조관리자 교육 위반' 행정 처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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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한빛화학 등 과태료 50만원

유유제약을 비롯해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8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유유제약에 약사법 제37조 2항, 동법 제42조 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위반을 적용하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삼진제약과 한빛화학,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퀼텍, 한국코러스, 한국웰팜, 태흥케미칼 등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업체들은 오는 17일부터 31일 전 까지 식약처로부터 처분 받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