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본격 공급
LH,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본격 공급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1.0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요 발생 단지 1층 활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LH가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본격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안 개정 이후 LH는 지난 7월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 보육 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 가능 여부를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전국 23개소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의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공급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2번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