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금연거리·금연-금주공원 지정
구로, 금연거리·금연-금주공원 지정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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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동 걷고싶은 거리·구로공원·화원어린이공원등 3곳
구로구는 금연과 절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거리, 공원등에 대해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위해 지난22일 시범적으로 구로1동 걷고싶은 거리, 구로5동 구로구민회관 앞 구로공원, 구로본동 화원어린이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했음을 선포했다.

구 관계자는 “걷고싶은 거리, 새로 조성된 공원, 어린이공원등 상징성을 지닌 3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면서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곳 모두 90% 이상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의 지정 근거는 ‘서울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 제3조(금연거리 등 지정)에는 ‘서울시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다.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은 벌금 등의 강제성은 없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지역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 지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