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용 주택 내달 8일까지 매도 신청
LH, 매입임대용 주택 내달 8일까지 매도 신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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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지 다가구·다세대 등 대상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접수를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깨끗한 집으로 수리한 후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비 수급자를 비롯해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주택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 도시 등 전국이며, 매입주택은 다가구와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매입하며, 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다.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가지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우편·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