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안전사고 반복 업체 제재수위↑
경기도건설본부, 안전사고 반복 업체 제재수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0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허· 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