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제공…"신청 서둘러야"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제공…"신청 서둘러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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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부족하면 60~64세도 신청 가능
수당·임금, 당월 말일 이내 지급하기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 노인일자리가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월에 시작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시기를 1월로 앞당기고, 일자리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다. 이는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올해 61만개 노인일자리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6487억원이다.

월평균 보수는 1인당 10만원에서 137만원 사이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만개 신설됐으며, 월 60시간 활동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일자리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만약 일자리가 남을 경우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수당이나 임금은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1만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한 해 80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 기간이 대부분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