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슈퍼에서 1회용비닐 사용금지
새해부터 대형마트·슈퍼에서 1회용비닐 사용금지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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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장바구니 등 써야
 

새해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체제 사용이 이미 활성화 돼있는 만큼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또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에서도 내년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에 나선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용 금지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빨대 등 비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 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