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확정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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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서 취사·물품보급 담…당복무기간 조정여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됐다.

대체복무자들은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했다.

다만 복무기간은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결정됐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은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해 24시간 환자를 돌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향후 대체복무제가 정착된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놨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꼽혀왔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다.

제대한 대체복무자들이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활동도 마련된다. 군은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