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안 우려…합리적 근거 부족"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안 우려…합리적 근거 부족"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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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국회서 문제점 개선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한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또 정부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