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노조 "A의원이 부당노동행위 조장한다"
인천 중구노조 "A의원이 부당노동행위 조장한다"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12.27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공무원노조, 항의 성명서 발표

인천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중구노조)은 지난 26일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한다며 중구의회 A의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당시에 해당의원이 구의회 갑질행태 근절을 요구하며 중구노조가 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공문을 간부공무원에게 보여주면서 노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불만 섞인 발언을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구노조 김명기 위원장은 “해당의원은 갑질행태에 대한 우려와 근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본인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며 “사측의 지배와 개입을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해당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밝힌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물으며 상식과 소양을 갖춘 의원이 될 것을 당부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재발할 때에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고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명예를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