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릉 펜션사고 사망자 조롱한 ‘워마드’ 압수수색
경찰, 강릉 펜션사고 사망자 조롱한 ‘워마드’ 압수수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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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정도 심한 글 2건은 운영자에 요청해 삭제 완료
(사진=워마드 캡처)
(사진=워마드 캡처)

강릉 펜션사고로 사망한 학생들과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워마드에 게시된 글 2건이 모욕,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전날 모욕 혐의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즉각 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해당 글을 게시한 글쓴이의 IP주소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글에는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숨진 3명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대성고등학교 측은 관할 경찰서인 은평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피해 학생들과 유족을 모욕 또는 조롱하는 게시글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지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경찰은 유족에게 글쓴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은 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욕,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학생은 이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