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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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에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릴 경우 결국 이런 행위를 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