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음란 유통망 집중단속
'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음란 유통망 집중단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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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TF 구성…수사 매뉴얼 만들어 상시 단속도
적발시 처벌·세금폭탄·과태료·등록취소 등 강력 처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에 이어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새해부터 3개월에 걸쳐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의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를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을 거두는 수익 구조다.

경찰은 웹하드 업자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웹하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화면 캡처만 사용해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결탁해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공유한 정황이 발견됐다.

불법 음란물을 대량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음란물 업로더 아이디(ID)가 당국에 적발되면 이를 사전에 알려줘 ID 변경을 권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실효성있고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종합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단속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와 행정제재,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사업 등록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집중단속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삭제·차단작업의 시스템화 등 협력체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이 끝나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차단·삭제까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음란물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을 피의자들이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