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108억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108억 과징금 철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2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량 무시한 ‘깜깜이’ 대금…계약서 없이 일 시키고 ‘후려치기’도
김상조 “조선 3사, 하도급 위반 혐의 조사 중…속도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일삼았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에서 벌어졌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했던 셈.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우조선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은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벌점부과와 관련해서는 따로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