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3개월 제조정지 처분
식약처,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3개월 제조정지 처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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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도르나제 시험 미수행…'정량법 위반'
레토나제정.(사진=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사진=위더스제약)

보건당국이 중견 제약사인 위더스제약에게 '레토나제정'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량시험(정량법)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위더스제약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3개월 간 '레토자제정'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레토나제정은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제로 수술이나 외상 후 종창 완화, 부비강염·호흡기질환에 수반되는 객담배출 곤란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