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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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전과 없는 점 등 고려해 약식명령 청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은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법원에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한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검토를 통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전 비서관의 벌금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 한 식당에서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과 회식을 한 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였다.

대리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이용주 의원의 경우 검찰이 벌금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