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훔쳤다…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인정, 시정권고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훔쳤다…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인정, 시정권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생물 악취제거 전문업체 비제이씨 기술탈취
"비제이씨 기술 이용해 비제이씨에 피해 주는데 사용했다"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서 자신이 개발했다며 특허까지 등록했던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특허청은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전문업체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동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2003년 10월로 비제이씨는 현대자동차 요청에 따라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미생물 배양 기술(VOC 저감 기술)을 소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기술을 경북대학교와 2013년 11월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하고서 유사한 기술로 석사논문을 작성한 후 2015년 공동 특허출원을 했다.

그리고 비제이씨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의 요구에 따라 대외비로 해당 기술 관련 자료를 넘겨줬고 경북대와 공동 출원한 특허가 이를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차는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부인해오고 있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했으며 “이를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허청은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인정했다.

또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해 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으로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제이씨가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 실험결과를 현대차가 비제이씨 허락없이 경북대에 넘김으로써 현대차와 경북대는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 현대차가 무단으로 넘긴 비제이씨 미생물 5종이 포함돼 있고 산학연구 보고서에도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해 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점도 경북대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를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결론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특허청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