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저지르면 벌점 경감 받기 힘들어 진다
하도급 갑질 저지르면 벌점 경감 받기 힘들어 진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1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하도급 법을 위반해 갑질을 해놓고 벌점 경감으로 벌을 피해왔던 행태들이 앞으로는 힘들어 진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를 발표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하고 벌점 관리 방식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와 영업 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 경감을 축소한다.

누산벌점은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벌점을 뜻한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공정위가 누산벌점 기준을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은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영업 정지는 ‘15점 초과’에서 ‘10점 초과’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또 한번 강화한 조치다.

경감 기준은 현행 12가지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 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은 2점에서 1점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는 1점에서 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이 현행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하며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 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벌점 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관계 행정 기관에게 이미 3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으며 10여 개 기업은 올해 말 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이중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 정지 요청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벌점 경감 기준 정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