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분양전환 '자금마련기간 1년·장기대출 제공'
10년 임대 분양전환 '자금마련기간 1년·장기대출 제공'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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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 산정방식 수정 요구는 '不수용'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금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업자에 대한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또, 연  3%대 장기저리집단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분양 전환 미희망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다만, 법리 검토 결과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 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성남시 판교 등 일부지역에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들이 그동안 폭등한 집값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분양전환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임차인들은 서민 주거 안정 취지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핵심이 임대계약 종료 후 얻을 수 있는 분양 전환 권리인데,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10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3953가구의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은 약 9억3334만원으로 계산됐다. 최초 계약 시 납부한 1~2억원가량의 임대보증금에 상당한 현금이 추가로 필요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의 자금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관련 협의 절차를 제도화한다. 

협의 이후에도 분양전환금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전환금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의 이하로 지자체장이 산정토록 했다.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금 산정 체계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법리 검토에 따라 임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돼 임대보증금을 더하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금을 마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지난달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이밖에도 분양 전환 희망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대 장기저리집단대출 상품도 제공한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무주택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금이 2배 이상 초과해야 한다.

만약, 임대기간을 연장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할 경우에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전국 12만가구이며, 이 중 LH와 민간이 각각 6만6000가구와 5만4000가구를 공급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