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사범 수사 종료…1874명 기소의견 송치
6·13 선거사범 수사 종료…1874명 기소의견 송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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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752명으로 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을 수사한 경찰이 총 5000여 명을 단속해 190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12일 선거법 위반사건 5187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자는 32명이었으며 불기소 및 내사 종결 대상은 3313명이었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모두 마무리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견줘보면 전체적인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등의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이 늘었다.

또한,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치러진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다양해지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경찰 수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있으며 일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