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시간변경 '무료'로 가능해진다"
"철도승차권 시간변경 '무료'로 가능해진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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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레일·SRT에 권고…이용객 불편 고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 승객은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했다.

이에 따르면 취소·반환 수입액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있는 불편 사례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