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시작
'뇌물·횡령' MB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시작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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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공판준비기일… MB는 불출석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 판결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뒤집는데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에서 언급한 과거 측근과 다스 관계자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언급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12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