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면제·감경시켜주기로
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면제·감경시켜주기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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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 신규개점시엔 신중하게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3일 경영악화를 겪는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신규 개점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및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