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석기 기획사' 통진당 후보들, 선거비용 반환 안해도 돼"
法 "'이석기 기획사' 통진당 후보들, 선거비용 반환 안해도 돼"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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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후보자 9명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 선거에 통진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했다.

당시 이들은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CNC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고, 해당 비용을 보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 전 의원은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후보자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들은 2015년 7월15일 후보자들도 실제 계약 내용보다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았다며 선거보전 비용액 반환을 명령했다.

후보자들은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무죄로 판단됐다"며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