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1만3500명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1만3500명 모집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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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30~90% 수준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 유형별 공급 계획.(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 유형별 공급 계획.(자료=LH)

주변 시세 대비 30~90% 수준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리츠 입주자를 모집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전국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및 매입임대리츠 총 3590호의 예비입주자 1만3599명을 공급 유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세 대비 30~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리츠의 유형별 입주자격과 지역, 공급물량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청년임대주택은 매입·리모델링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 797가구 3960명과 1349가구 4047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 추가 계약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1순위 무주택자·타지역 출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3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4순위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 청년이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다. 6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3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자격을 얻으며, 자녀가 없으면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얻는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입주자격 심사 후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한 후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85~90%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4회 재계약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주택청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