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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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대여 업체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다. 

법원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코웨이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앞서 지난 2016년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에서 중금속 니켈 조각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코웨이는 이같은 사실이 일파만파 번지기 전인 2015년 7월 소비자 제보와 직원의 보고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듬해 7월까지 개선하지 않아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해당 정수기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며 같은해 7월 26일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