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단양,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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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지원 조례 등 성과

충북 단양군이 전국 우수조례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단양군은 우수조례 분야 대상을 받았다.

군은 현재 조례 339건과 규칙·훈령·예규 142건을 합쳐 모두 481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0월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개정해 한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올해 개장 1년 만에 이용객 100만명, 입장료 수입 41억여 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관광1번지 단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교복 지원 조례와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회에 제출하며 복지행정을 펼쳤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해 나라사랑을 실천했다.

해마다 느는 노령인구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복합형 보건소 신축과 군립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열악한 지역 민간부문의 공백을 공공부문으로 채워가며 지방자치 경영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류한우 군수는 “군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돼 영예롭고 기쁘다”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