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패소판결에 불만"…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종합2보) "패소판결에 불만"…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7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대男, 인화물질 든 페트병 투척…경찰 "구속영장 방침"
경찰청 "주요시설 보호 강화…대법원 등에 정보원 추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위해 타고 있던 승용차가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씨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 현재 경찰은 인화물질을 시너로 추정하고 있다.

화염병으로 인해 차량 뒷타이어 쪽 일부에 불이 붙었으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진화했다.

김 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인근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로 이송됐다.

남씨 가방에서는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돼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씨는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요시설 경계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법원과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 정보관을 추가 배치하고 돌발상황을 대비해 각급 법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 배치된 경력도 증원해 위해 상황을 차단하고, 대법원장 등 경호대상 요인에 대한 경호 활동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