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5~10억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05%→1.40% 인하키로
당정, 연매출 5~10억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05%→1.40% 인하키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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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당정협의서
10~30억 자영업자는 2.21%에서 1.60%로 인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69만개 중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당정은 현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