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해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A(26)씨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었다. 이후 윤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윤씨의 사고 소식은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내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는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윤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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