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공약사항…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
당청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ILO 비준과 관련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ILO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령을 이미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의 충돌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국회에서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날(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등의 처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은 데에는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이 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내년 ILO 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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