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1000명…올해比 150명↑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1000명…올해比 150명↑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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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분 고려
연도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단위:명).(자료=금융위)
연도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단위:명).(자료=금융위)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늘어나면서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보다 150명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대비 150명 많은 것으로, 위원회는 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요 증가에는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새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 1만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선반인원 증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과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김용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됐다"며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