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국세청 "법·원칙 따라 처리"
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국세청 "법·원칙 따라 처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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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해 구체적 혐의 확정 후 고발 등 조치할 듯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직원 폭행, 엽기 갑질,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확보한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국세청은 확보한 자료와 세무 정보를 분석해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은 앞서 시민다체를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웹하드 카르텔 주법 양진호 탈세 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78억3800만원 등 총 179억원이나 된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양 회장의 탈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 등에 고발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