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3600명 검거
경찰,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3600명 검거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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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웹하드‧음란사이트 단속대상 536곳 중 234곳 단속
해외 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단속 병행…92곳 폐쇄 조치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98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에서 경찰청은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하며 수사력을 집중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범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의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를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을 거두는 수익 구조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를 의뢰한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등 536곳의 단속 대상 중 234곳을 단속하는 데 성공했으며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며 “최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인 위디스크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했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 103곳에 대한 단속도 진행했으며 이 중 92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취했고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 및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이버성범죄 근절 특별단속 외에도 경찰은 해외 기관 및 경찰과 공조를 통해 단속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하던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연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서버 업체에서 관리하는 84곳의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경찰은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들여다보니 이제야 실태를 알게 됐다”면서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범죄를)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으니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