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간판' 안바울,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
'유도 간판' 안바울,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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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일부 인정…"고의성 없었으나 일정 부분 잘못 제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유도 간판 안바울(24·남양주시청)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안바울은 지난 리우올림픽 유도 66kg에서 은메달을 따 체육요원에 편입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내 병역 특례 조건을 충족시킨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체육요원이 되면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에 그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면 증빙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공개훈련이 진행된 날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바울은 지난 7월 10일 충북 진천에서 아시안게임 미디어 데이 행사가 열려 오후까지 공개훈련을 진행했던 날, 경기 남양주시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했다.

또 아시안게임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던 지난 5~7월에도 충북 진천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매주 세 번씩 9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했다는 확인서도 냈다.

보도가 나오자 안바울은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안바울은 YTN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일정 부분 잘못 써서 제출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안바울의 소속팀 감독인 선찬종 대한유도회 전무이사는 연합뉴스에 "안바울이 운동에 전념하느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고의성을 갖고 서류를 꾸민 게 아니라 행정적인 사안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안바울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던 모범적인 선수"라며 "제출 서류 외에 했던 봉사활동 내용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안바울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유도의 간판선수로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