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로…이재명 “아내 아닌 증거 넘친다”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로…이재명 “아내 아닌 증거 넘친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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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 것으로 결론짓고 19일 오전 10시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이 밝히며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기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언론 보도와 같이 이날 오전 10시께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확한 기소근거는 수사상황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계정을 이용해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전현직 대통령 비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번 의혹은 전해철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해당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해당 계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이 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이와 별개로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씨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약 7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지난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결과가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도청 신관 입구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에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경찰이 이미 목표를 정하고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아내라고 증거를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