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자격, 1년으로 완화 추진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자격, 1년으로 완화 추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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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 권고… 개정안 국회 발의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던 분할연금 신청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분할연금 신청 조건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같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연금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