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의자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홍대 몰카’ 피의자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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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아냐…우울증‧분노조절 장애 앓았다”

홍익대 모델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안모(25) 씨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사건 당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안씨의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자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것이다.

안씨는 피해자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난 5월1일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