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밀양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1.1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밀양시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초빙 강사로 누리리서치 이상현 대표를 초청 성인지에 대한 이해와 정책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인지 정책이란 성별영향평가(추진하는 법령, 계획, 사업과 관련된 성별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하여 성별 불평등 요소를 개선하는 제도)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평등하게 수립·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최미례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에 있어 성별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여성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정책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