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법정 구속 면해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법정 구속 면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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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상장사로 사익추구" 질타…벌금 1억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공소사실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4300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