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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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의 자유 인정…법의 테두리 벗어난 폭력집회 안 돼”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위원장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도중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은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혀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이 1시간여 동안 정체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장 위원장은 앞서 같은 달 16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에서의 장 위원장이 갖는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의 연관성과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장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의 행위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지만, 이후 장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도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평화적 집회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집회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적한 지 51일이 지난 5월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장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 위원장에 대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