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주민밀착 치안 제공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주민밀착 치안 제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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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4만3천명 자치경찰 전환
내년 5곳 시범운영…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한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내년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의 핵심은 지역 민생치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사권 등을 확보하고 ‘무늬 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는데 있다.

우선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국가경찰이 대응하기 위해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남는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비롯해 이와 미리접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이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넘어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국가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 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자치경찰제를 위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나선다.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자치경찰의 인력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당장 내년에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된다.

이어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되고,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규모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치경찰 소요인력 2만7600명의 1.5배 수준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