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윤창호씨 가해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故윤창호씨 가해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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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이르면 12일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를 들이받은 박모(26)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이 같은 혐의(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박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사고 직후 박씨가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웠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8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박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이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윤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뒤인 지난 9일 사망해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2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제기했으며 국회에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jeehoon@shinailbo.co.kr